질의. 수고하십니다. 1. 레미콘 타설시 작업자의 눈등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경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려합니다.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또한 간이화장실 또는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 하여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3호에서는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비용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이 가능토록 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제4호에서는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 보안경을 착용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콘크리트 타설 시 흩날리는 물체에 의한 근로자 산업재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보안경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