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혹서기 대비 간이휴게시설 내 아이스박스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답변: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부입니다. 귀 질의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4호)을 근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혹서기 대비 간이휴게시설 내 아이스박스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동 고시 제7조(사용기준) 에 따라 혹서기 시 근로자에 탈수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냉수 및 얼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간이휴게시설 내 아이스박스를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혹서기인 6~10월에 사용하는 제빙기 임대비용도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