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란? 명예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및 대책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노사협렬적 작율안전보건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근로자 및 근로자 단체, 사업주 단체, 산업재해예방관련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시험에 기 출제된 비중은 높지 않으나, 출제가 될 경우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내용 또는 임기, 해촉사유, 업무등 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 되곤 한다.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대표적인직무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