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전관리자의 공사 중지권 관련. 답변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부입니다. 귀 질의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4호)을 근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