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흙막이 지보공내 가설계단이 설치 되어 있어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보강 조치 (발판,안전난간)하려고 합니다. 추가로 설치되는 부분의 내역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부입니다. 귀 질의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4호)을 근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1. 가설통로 안전난간 및 발판의 안전관리비 사용 위 고시 제7조(사용기준)에 따라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일 경우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사용불가내역 ..